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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 계약 갱신 완벽 가이드: 주택임대차보호법

Woo jjang이다요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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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계약 갱신 가이드

 

"전월세 계약 갱신,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법이 바뀌면서 갱신 절차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오늘은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 계약 갱신 조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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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갱신이란?

 

전월세 계약 갱신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거나 임대인이 임대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조건 또는 일부 조정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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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 2.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 3.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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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

 

계약 갱신 의사 통보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대인: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이 기간 내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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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나 월세 변경도 가능할까?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보증금, 월세 등 조건 변경은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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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시 주의해야 할 점

 

  • 1. 서면 또는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

  • 2. 계약서상 갱신 조건을 명확히 명시

  • 3. 임대인과 협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

  • 4. 임차인은 계약 위반 내역이 없어야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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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권리도 책임도 명확히

 

전월세 계약 갱신은 단순히 계약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월세 계약 만기일이 가까워졌다면, 갱신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통보 시점과 방식에 유의하세요.

Q.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계약 갱신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은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이 모두 명확하게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만기일이 다가온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 전월세 계약 갱신 조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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